증권업계 "금투세, 시스템 준비못해 내년시행 어려워" 재논의 요구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7.03 09:30
증권사 CEO 금투세 관련 발언 요지/그래픽=이지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려워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거래 위축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사 CEO들은 3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세금 관련 편의성 측면에서 대형증권사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이 우려되고, 예탁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필요해 당장 내년 시행에 맞춰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세부 징수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 손익 상계처리할 수 없어 과세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채권의 경우 2024년 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어 금투세 시행 이전에 발생한 평가손익은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의제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연말 시세 중 더 비싼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 이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은 개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질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증권사도 상장사로서 솔선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혜택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14개사와 외국계 증권사 제이피모간, UBS 2개사 등 모두 16개 증권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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