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수사팀 등 검사 4인 탄핵안, 국회서 조사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07.02 16:26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불법 대북송금' 검찰 수사팀 등이 포함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사 4인에 대한 위법 행위, 탄핵소추가 적절한지 여부 등을 국회 법사위에서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의 법사위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각각 상정·표결해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으며 안건도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 내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나와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 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어렵게 꽃 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검사탄핵안을 국회법 제 130조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키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돼있고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강 검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들고 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었다. 또 김 검사에 대해서는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을 이용해 이를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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