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서울중앙지법 병합 신청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7.02 16:1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과 수원에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모든 재판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해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피고인의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한 개 법원에서 병합해 진행하는 절차다. 결정은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내린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다른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재판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이 전 대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판 일정으로 많을 경우 한 주에 3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재판이 진행되고, 위증교사 사건도 월 1회가량 열린다.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로 나눠 매주 법원 출석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대법원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다. 병합과 관련한 변호는 법무법인 다산이 맡는다. 다산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현직 의원의 배우자와 수행비서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변론을 맡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데다, 또 다른 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경우 이미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어서다. 또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대북 송금과는 무관하단 점도 반대 이유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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