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징역 8년 구형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7.02 15:3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약 81억3600만원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의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시세조종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같이 같이 구형했다. 구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

권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본 사건은 권 회장을 정점으로 3년간에 걸쳐 계속해 이뤄진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만들어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며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수백억원이 동원돼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공모해 다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봤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시세 차익 추구보다는 회사 경영상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봤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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