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 "민주당이 사법부로 재판하겠다는 것"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7.02 15:01

대검찰청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입장문을 이렇게 밝혔다.

대검은 또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사유는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법정을 국회로 옮겨'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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