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확정증명은 판결이 확정됐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 등을 다투는 건 분명하나 다툼 여지가 없는 이혼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증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과 함께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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