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대가 뒷돈' 가상자산거래소 임원, 징역 4년 확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7.02 12:00
가상자산(코인)을 상장해주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전 임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거래소 전 임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3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방법,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코인 상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2020년 3월부터 2022년까지 상장브로커에게 "코인 상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코인과 현금을 합해 총 1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한 코인 발행재단이 마켓메이커(MM)와 코인 시세조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해당 코인을 상장시키고 자전거래 등 시장조작이 이뤄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같은 거래소 상장팀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인 상장 브로커'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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