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 했냐"… 제자 껴안고 엉덩이 때린 50대 수학 강사 '집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7.02 11:00
/사진=뉴스1
자신이 일하는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30분쯤 수학 강사로 일하던 강원 원주시 한 학원에서 수강생 B양(13)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문지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7일에도 B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의 목 부위를 자신의 양 팔로 감싸고, 뒤에서 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3월 20일에는 B양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다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때렸고, 4월 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며 골반 부위를 만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성폭력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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