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상정…김홍일 탄핵도 그대로"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07.02 11:19

[the300]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상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역시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의 건과 채상병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위원장 사퇴와 별개로 이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사건 조사도 추진한다. 탄핵사건 조사는 국정조사에 준하는 절차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김 방통위원장은 사퇴했으나 탄핵 추진의 근거가 된 위원장이 행했던 행위와 사건이 남아있으므로 탄핵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국회법 130조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진행된다"며 "탄핵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 (추후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 절차까지 밟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문제적 사안을 만들고 도주하듯 퇴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탄핵이 겁주기가 아니라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고 새 방통위원장에게도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오늘 본회의 상정 후 내일 의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이후 3일 간 예정된) 대정부질문도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특검법의 의결이 늦어질 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의결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통위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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