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사표를 낸 김 위원장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인데 윤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 시작 전에 즉각 이를 수리한 것이다.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공언했을 때부터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소추안 의결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돼버린다.
대통령으로서는 방통위 업무가 최소 수개월 이상 마비되는 사태를 내버려둘 수가 없다. 전임자였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말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탄핵소추 추진과 자진사퇴의 여파로 핵심 현안인 방문진 이사진 교체 작업은 시간이 다소 더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는 8월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을 새로 선임하는 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상태다. 공모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관련 절차는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 남은 방통위원이 이상인 부위원장 1명뿐이라 '2인 이상'이라는 의사 정족수에 모자라기 때문이다.
방문진 이사진이 관례 등에 따라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의 인사로 교체되면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교체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이사진이기 때문에 친야 성향이 많다.
결국 MBC 경영진 교체 문제가 6개월 만의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를 낳았다. 윤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후임 인선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는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다.
후보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여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방통위원에 추천됐지만 민주당이 이 전 사장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앞서 같은해 3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가 된 최민희 의원을 윤 대통령이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지속된 탓이다.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당선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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