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트럼프 편들어준 대법원, 선거불복 혐의 하급심에 떠넘겨

머니투데이 뉴욕=박준식 특파원 | 2024.07.02 02:04

미국 연방대법원 보수파 6인 대법원 다수의견 "대통령의 공적행위엔 절대적 형사소추 면책권...사적행위는 별개"

(체서피크 AFP=뉴스1) 조유리 기자 = 2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유세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 현장에서 어젯밤 열린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승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2024.06.28/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체서피크 AFP=뉴스1) 조유리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문제와 관련한 형사소추 면책특권에 대해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통령의 행위를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즉 대통령 공인으로서의 행위와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행위를 나눠서 후자에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정의했다. 대법원은 공인과 사인을 나눠서 판단한 것이지만 트럼프의 선거불복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이를 하급심에 떠넘긴 것이라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대법관과 그에 동조하는 보수적인 대법관 3인이 합세해 나머지 민주당 지명자 3인과 6대 3의 비율로 항상 대립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상 '트럼프 봐주기식'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대법원은 6대 3 다수의견 판결로 "전직 대통령이 핵심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취한 행동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해 적어도 추정 면책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비공식 행위에 대한 면책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의 2020년 선거불복 혐의는 하급심에 의해 그것이 공식적인 행위였는지, 사심 가득한 행위였는지 다시 가려져야 하게 됐다.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소추 혐의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혐의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는 선거 불복과 관련해서도 권한남용과 국가전복 선동의 혐의를 재판으로 다시 추궁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재판 역시 11월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트럼프가 형사소추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활용해 재판을 끌고, 11월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는 임기 중에는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내란 선동죄 혐의에 대해서도 그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은 이번에도 그 판단을 사실상 유권자들에 떠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급 법원이 트럼프의 주장된 행동 중 어떤 것을 공식적인 것으로 분류해야 하고 어떤 것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권한과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해 전례 없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질문이 제기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자유진영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나머지 2명의 자유주의 판사인 엘레나 케이건과 케탄지 브라운 잭슨과 함께 "다수의견은 대통령 제도를 거스르는 것으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우리 헌법과 정부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의 다수는 무차별적인 힘을 통해 면책권을 부여하고 사실상 대통령을 형사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트럼프의 대척점에 선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캠프 측은 "이번 판결이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지난 1월 6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해야 하며 저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던 폭도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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