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20대, 흉기 검색까지 해놓고…"환청 들렸다" 뻔뻔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7.01 19:03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시스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11시20분쯤 20대 여자친구 B씨를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0분 만에 현장에서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잠깐 만나자'고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고, 흉기 4자루를 구입한 뒤 B씨를 불러내 10분 만에 살해했다.


A씨는 '자해를 위해 흉기를 소지했고, B씨로부터 모욕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휴대전화 포렌식과 의무기록 분석 등 수사를 벌인 결과, 이 사건을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 주장에 관해선, 이를 입증한 진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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