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밟는 순간 바로 잡힌다…경찰청, 집중단속 실시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4.07.02 06:00
(서울=뉴스1) 이명근 기자 = 경찰이 3·1절 폭주족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한 가운데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기동경찰대가 폭주족을 뒤쫓고 있다. /사진=뉴스원
경찰청이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삼일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을 중심으로 야간 이륜차 등의 폭주 행위로 인한 다수 피해를 확인했다. 자취를 감췄던 폭주족이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경찰은 112 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오토바이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집중순찰 및 현장단속 등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방침이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누리 소통 매체 게시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업자도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제헌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는 지역별 폭주족 단속계획을 별도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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