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했다" 고소당해 해임된 국방대 교수 3명…2심서 전부 무죄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7.01 17:37
서울고등법원 청사
성폭력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국방대 교수 3명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달 27일 군형법상 군인 등 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교수,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교수,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교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같이 국방대에서 근무하던 D씨가 성폭력을 당했다며 A·B·C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2021년 7월1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됐고, 2차례 공판이 연기되다 같은 해 11월3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피고인 3명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가 아예 해임됨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A씨 등은 1심 재판 중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2명에게는 무죄, 1명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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