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통' 안도걸 "추경 요건 확대해 적극 재정 펼쳐야"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 2024.07.01 18:39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지나치게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노력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의 경제통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추경 편성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이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령상 의무 지출이기 때문에 (이미)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 발의는 그와 관계없이 양극화 같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에는 정부의 무분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기 위한 조세판 재정 준칙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재정건전성을 외치고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해 역대급 세수 결손 등으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임의규정인 국세 감면 한도를 의무규정으로 바꿔서 정부가 보다 책임 있게 국세 문제를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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