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전, 무조건 마약 검사 받는다…오는 10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 2024.07.01 15:25

[the300] 체육선수 병적관리 대상도 당구·볼링·복싱 등까지 확대

정부가 이번달 10일부터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임상병리사가 소변을 검체로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 검사를 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대 내 유입을 차단해 안정적 병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병무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마약류 검사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에 한정됐다.

하지만 마약 오·남용이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오는 10일부터 군에 입대하는 모든 장병은 기존 5종 검사에 케타민을 추가해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오는 17일부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방불명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


병무청 특사경은 지난해 정신질환 위장(16명), 고의 체중조절(11명), 학력 속임(2명) 사례를 적발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뇌전증 질환을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병역의무자(108명)와 공범(20명), 브로커(2명) 등 130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다음달 7일부터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범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5개 프로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소속 선수들이 대상이었다. 여기에 관리 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 등록 선수까지 확대된다.

또 '주한미군 배속 한국군'(KATUSA) 모집 시기가 지난해보다 약 2개월 빠르게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한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도 기존 서울, 부산, 대전 등 8곳 외에 창원, 의정부 등에서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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