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공공개발 전환...시행사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지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 2024.07.01 13:13

2006년 '한류우드' 개발로 시작, 18년간 사업추진 지지부진한 상태
CJ그룹 지난 4월 이후 공사비 증가와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 전면 중단...경기도 조율점 못 찾아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일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지를 밝혔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가 선정됐으며 사업기한은 지난 6월30일까지였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업체인 CJ 라이브시티의 사업계획 변경 수용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예상조감도./사진제공= CJ라이브시티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 유보 등을 제시했지만, 도는 법률 자문 결과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결국 계약해제를 결정했다.

도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정안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가 조정위가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지속 부과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계약 해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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