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갈등 정부가 방치"…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발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7.01 10:34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김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 시민대표 ,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제 8조의 2 신설을 통해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조정위가 매년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도 수립하도록 하고, 업무조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체계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간사 , 이수진 위원 , 박희승 위원 , 장종태 위원과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회장,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백지현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간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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