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두 차례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지난달 13일까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재판매보상청구권은 각각 시행 시기에 맞춰 현장 소통 과정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지금껏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를 제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문체부는 창작, 매개, 유통, 향유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미술진흥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재판매보상청구권 등 향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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