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급여·동료지원금↑…9월 외국인유학생 '일·학습 병행제'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06.30 12:00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오는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축급여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단축에 따른 업무를 회사 동료가 대신할 경우 금전적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제가 신설된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에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 활용을 위한 조치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단 단축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사업주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고 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이다.


올해 9월부터는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한다.

2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을 통해 1~1.5년 동안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에 참여할 수 있다. 재직자·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OJT을 실시하고, 대학에서 OFF-JT 후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구조다.

정부는 한국 적응 교육이 포함된 이론교육과 현장 맞춤 훈련을 통해 유학생은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에서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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