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공급망' 사업재편 국가 지원…전력부담금↓연간 8000원 싸져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올 여름부터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공급망 강화에 따른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상시적으로 돕는다.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의 연착륙과 이에 따른 근로자 일자리 감소 등의 여파를 최소화히기 위해서다.

그동안 전기요금에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도 낮아진다.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우선 다음달 17일부터 5년 한시법이였던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다. △공급과잉 해소 △산업위기 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기존 5개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안정 분야를 추가한다.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계열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기업활력법상 모든 사업재편에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권역별로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전기요금에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낮춘다. 기존에는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했으나 7월부터는 3.2%로, 다음해 7월부터는 2.7%로 변경한다.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기금의 수입·지출과 여유재원 수준 등을 고려한 조치다. 2차례에 걸쳐 총 1.0%p(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이 기대된다.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다음달 10일부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인접한 다른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와 공장 등 자산을 금융·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산업용지 처분 제한 대상도 완화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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