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법원 "퇴직연금 분할도 안돼"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6.30 10:54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채로 이혼했을 경우 퇴직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15년간 혼인 생활을 한 후 2019년 이혼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퇴직급여·저축금·승용차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고 소극재산(채무)을 일부 공제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급여를 포함한 A씨의 전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공단이 이를 승인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재 여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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