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경유차 환경부담금 50%↓, 전국에 초미세먼지 경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화물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 등 11개 지역에만 안내했던 초미세먼지 경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홍수 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의 환경개선 부담금 기준금액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배기량 3000㏄ 이하 일반형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차다.

환경부 측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 부담금 부담을 완화한다"며 "감면 대상 영세 자영업자는 화물차 폐차까지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대응력 강화를 위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호남권 등 11개 권역을 대상으로 제공하는데 2024년 11월부터는 강원권·영남권·제주권으로 확대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은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부담 완화와 이행력 제고를 위한 대기오염총량제도도 유연하게 시행한다. 오는 8월17일부터 이듬해 배출허용총량을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고 사업장 밖 감축활동을 인정한다. 해당년도에 할당된 배출 총량도 이월이 가능하고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른 추가할당 등 예비분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안정성을 기했다.

이밖에 7월4일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환경부 관리 37개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홍수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수정보 제공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홍수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안전안내문자로 본인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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