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밀리거나 미지급' 나쁜 부모, 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한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6.30 12:05

이행 명령만으로도 즉시 제재 가능…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기관화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오는 9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치와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행 명령을 거쳐 감치명령까지 받아야 제재가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이행 명령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현재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설립한다. 2015년 운영을 시작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및 추심을 전담한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최대 30일)하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은 6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난다.

또 입소자 안전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폐쇄회로TV(CCTV), 112 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그동안은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되고 고등학교 단계는 동의한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돼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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