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름 휴가철 맞아 7·8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4.06.30 09:59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전국에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단속이 이뤄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장소는 물론이고 관광지 주변과 112신고 다발 지역에서도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59명으로 2022년(214명)보다 2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 건수도 1만5059명에서 1만3042명으로 13.4% 줄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의 방조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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