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 유예기간 3→5년으로 확대…해외진출 R&D 최대 20억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린다.

중기부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오는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출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 기업에 유예가 1회만 적용이 가능해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적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다만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기존 3년)'이 종료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사례가 다수발생하고 중견·중소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길 희망해 국정과제로 추진된 것이다.

또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현지 사업화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해외진출 전용 R&D' 트랙을 신설한다.


현지 사업화 기반의 수출역량 촉진을 위해 1단계 시장 조사·분석, 2단계 기술개발, 3단계 현지 사업화 실증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 4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50억원이고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오랜 업력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이 백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유효기간과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포상 등의 종합적인 정부지원책 등을 규정했다.

중기부는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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