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도매 수산물 거래 시작…축구장 3800개 규모 김 양식 개발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해산물 물가안정과 유통비용을 낮추는 차원에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라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게 업무규정 개정, 거래 품목 선정 및 규격화 등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수산물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온라인도매시장 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산 분야 관계자들의 플랫폼 유입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도매시장 내 거래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또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을 위해 7월부터 김 양식 신규면허(2700㏊)를 발급한다.

그동안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원칙적으로 김 신규면허 발급을 동결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에 따라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화를 하기 위해 축구장 3800개 규모(2700㏊)의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올해 5~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김 양식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신규 면허 처분 이후에 양식업자가 김발 제작·설치, 채묘 등 김 양성 작업을 시작하면 당장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산종자는 육상과 해상의 수면을 구별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산란하므로 그 환경에 맞는 수면을 이용·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 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도 확대한다.

기존 수산종자는 해상(공유수면)에서 자연채묘하는 환경을 고려해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업을 겸업·병행하고 있다. 이에 수산종자의 산란·생산이 가능한 수면에서는 누구든지 그 수면을 구획해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한다.

해수부는 이 밖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업종별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을 전제로 완화하는 2024년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유럽 내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 무역 애로해소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프랑스 파리 무역지원센터'를 11월에 새롭게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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