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높인다.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7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