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방음방진재 등 입찰에 20개사 '짬짜미'…과징금 12억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 2024.06.30 12:00
사진제공=뉴스1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등) 입찰에 참여한 20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짬짜미'를 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이유로 20개 방음방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다. 소방내진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등 20개 방음방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방진제, 조인트,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산정해 들러리사에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등을 통해 알렸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 또는 낙찰예정자가 알려준 들러리 투찰금액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담합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 등을 적용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해 제재한 사례다.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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