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도 있다"더니…성범죄자 몰린 20대 남성, 누명 벗었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6.28 19:51
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남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남성이 이용했던 단지 내 헬스장 화장실 입구. /사진=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캡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무고를 주장한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었던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종결의 결정적 이유는 신고한 B씨(50대·여)가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고 자백해서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11분께 화성지역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 인근 관리사무소의 여자 화장실에서 B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받았다. B씨의 112 신고신청을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튿날 A씨를 찾았다.

화성 동탄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말하는 등 반말했고 신분증을 꺼내며 손을 떨자 "천천히 꺼내도 돼. 왜 손을 떨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무고를 주장한 A씨에게 "CCTV 영상이 있다"고 반박까지 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게 될 상황에 놓이자, A씨는 당시 경찰과 나눈 대화 모두를 녹음하고 이를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통해 올렸다. 특히 문제가 됐던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 강압적인 어조로 말하는 경찰의 태도에 구독자 및 누리꾼들의 비난은 거셌다.


경찰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글을 화성 동탄서 게시판에 올렸지만, 공분은 가시질 않았다.

특히 경찰이 밝힌 CCTV 영상에서 남녀화장실에서 외부로 나온 순서가 B씨, A씨 순이어서 의문이 일었다.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에 B씨가 먼저, 2분 뒤 A씨가 화장실로 각각 입장했지만 5시 14분 B씨가 먼저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만약 A씨가 피의자라면 B씨에게 적발돼 신속히 도주하는 장면이 찍혀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B씨가 전날(27일)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허위신고 했다"는 결정적 자백 진술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까지 동원해 가며 피해자 진술을 평가했다.

경찰은 결국 B씨의 허위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로 종결하기로 했다.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경찰관들에게는 내부 감찰을 통해 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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