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3105건이 지급됐다. 지난 21일 기준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2574원이 지급됐다. 1단계와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한다.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다.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이 해당한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아프면 쉬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게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2·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했다.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일)해 보장혜택을 확대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1만 3000여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며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해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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