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집 상속받아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걱정, 집 팔까요?"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6.29 06:24

[상속·증여세]

편집자주 |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주택자였던 A씨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적도 없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주변 얘기를 듣고 세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집을 처분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졌다.

상속으로 갑자기 2주택자가 됐다고 해서 종부세를 바로 내야 하는 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 자격이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그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엔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종부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이런 지방의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1주택자가 된다. 2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얘기다.

종부세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조건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포함된다.

아울러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종부세 납부 여부도 달라진다.

상속받은 부분이 40%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된다.

반면 상속 받은 부분이 40%를 넘고 그 가액이 6억원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더해지므로 5년 후에는 2주택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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