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줄어든다…2학기 전국 늘봄학교 시작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음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같은 정책을 안내했다. 앞서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재학 기간은 물론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이제부터는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환 유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등록금 대출 또한 기존 학자금지원 소득 1~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도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한다.

연체금 부과 비율도 인하된다.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때 처음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3%에서 2%로 내려가고,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또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약 6100여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무료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지난 2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합쳐졌다. 모든 영유아(0~5세)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오는 2학기 100여개 시범학교부터 우선 추진한다.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도 확대된다. 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학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해 하반기부터 학교 업무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인력·예산 및 시·도별 특성에 따라 업무지원의 범위·정도의 차이가 있어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업무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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