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도 아닌데 상속세 냈습니다"…서울 과세비율 '15% 돌파'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6.29 05:36
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윤선정
지난해 서울의 상속세 과세비율이 처음으로 15%를 넘었다. 상속세 과세비율은 전국적으로도 6%대로 올라섰다. 과거 '1% 부자'의 세금이었던 상속세는 최근 과세대상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상속세 공제액과 세율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피상속인(과세자+과세미달자) 29만2545명 중에서 과세자는 1만9944명이다. 과세비율로 따지면 6.82%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비율은 2022년(4.53%)과 비교해 1년 만에 2.29%p 상승했다.

상속세 과세비율은 2008년 전만 하더라도 1% 미만이었다. 2008년(1.04%)에 처음 1%를 넘긴 후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에는 상승 속도가 빠르다. 2020년(2.90%), 2021년(3.70%), 2022년(4.53%), 2023년(6.82%) 등을 거치며 급상승하는 모습이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상속세는 사실상 '중산층 세금'이다. 지난해 서울의 피상속인 4만9838명 중에서 과세자는 7475명(15.00%)이다. 1년 전(13.96%)보다 1.04%p 올랐다. 서울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이 상속세 공제액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발생한 일이다.

상속세 결정현황 추이/그래픽=윤선정
상속세 과세자가 늘어난 건 27년째 묶인 공제액 영향이다. 상속세는 사망자,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물려 받은 재산이 각종 공제액 이상이면 상속세를 낸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늘었다는 건 물려 받은 재산이 공제액 이상인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는 10억원, 자녀만 있을 때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기준으로 본다. 이들 공제는 1996년 말 상속세법 전부개정 때 도입돼 이듬해부터 적용했다. 27년 동안 공제액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상속세를 두고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액 상향, 과세표준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 과제가 많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상속세는)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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