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는 거짓말"이라고 말한 죄…95세 독일 할머니 징역형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6.28 13:34
홀로코스트를 부정해온 독일 극우 할머니 우르줄라 하버베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쳐 (사진제공=AFP)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를 부정해온 독일의 95세 극우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27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은 국민 선동 혐의를 받는 우르줄라 하버베크(96)에게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를 내렸다.

독일에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도 금지된다.

하버베크는 지난 2015년 전직 아우슈비츠(유대인 강제수용소) 경비병이었던 오스카 그뢰닝의 재판과 관련해 '아우슈비츠는 단지 노동 수용소일 뿐이고, 대량 학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홀로코스트는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지속적인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 나치를 경험하고도 95세까지 살 수 있었지만, 희생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견해를 더 퍼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부를 이용했다"라고 꼬집었다.

하버베크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혐의로 지난 2004부터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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