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4만여건 아동 성착취물 등 신고, 8만여건 삭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4.06.28 11:07
삽화_스토킹_도어벨_초인종_협박_범인_가택침입_취재_범죄 /사진=임종철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신고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4만여건에 이르고 이 중 8만여건이 삭제 또는 접속 차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신고받은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건수는 14만4813건에 이른다.

이 중 인터넷 사업자들은 8만1578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90곳에 이른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 개인 방송, 검색 플랫폼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곳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난 1년 간 인터넷사업자들이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N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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