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는 정당"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6.28 12:00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아파트 입주자회의는 100여명의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다가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2018년 2월 경비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당시 경비반장이었던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적법한 해고라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자 입주자회의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회의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고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경비원 업무였던 주차대행 등을 할 수 없게 돼 아파트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비원 해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관리방법 변경의 필요성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입주자회의의 전문성 부족,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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