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집유'…"죄질 불량하지만 정신 건강 고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6.28 11:11
경복궁 낙서 훼손을 모방해 2차로 훼손한 후 예술활동이라고 주장한 설모씨./사진=뉴시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모방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직후 행위예술로 봐달라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설씨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씨는 수년 전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범행 한 달 전에도 약 처방을 받았다"며 "범행 당시 설씨는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씨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며 "범행 이후 다시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 설명을 마친 뒤 설씨에게 "범죄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은둔형 외톨이처럼 스스로 격리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웅심, 관심받고자 하는 욕망이 커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되돌아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밤 10시20분쯤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설씨는 전날 유사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언론 기사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10대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가 텔레그램에 올린 '3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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