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공사에게 의료행위 시킨 치과의사, 벌금 100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6.28 14:01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 등 의료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A씨는 대전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치아보철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자 2019년 1월 해당 보철물을 제작한 B씨에게 보철물 조정을 요청했다.

B씨는 이 병원에서 단독으로 환자의 치아에 보철물을 끼워 맞춰보다가 다시 빼내 수선하는 등 방법으로 교합조정술을 실시했고 A씨는 B씨가 제작을 마친 보철물을 환자 치아에 부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교합조정술을 시행하는 동안 보철물을 넘겨받아 실시간으로 조정해 다시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상황이 녹음된 파일에 관련 내용이 없고 오히려 B씨가 줄곧 환자와 소통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A씨가 주도적으로 교합조정술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에 대한 벌금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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