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금지, 명상 시켜라"…훈련병 사망 후속 대책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6.28 09:11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각개전투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훈련 중인 모습./사진=뉴스1

최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훈련병에 대한 얼차려(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가 금지된다. 명상 등 정신수양만 가능하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재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방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한 데 대한 후속 대책이다.

앞으로는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에서 완전군장 걷기, 뜀걸음 등 체력단련 종목이 아예 제외된다. 명상 같은 정신수양만 허용된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받게 된다. 훈련을 하더라도 종목별 횟수,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규율을 위반한 대상이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 군기훈련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군기훈련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개인소명 절차를 걸쳐야 하고 훈련 받는 자의 건강상태, 기상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군이 기존에 정해둔 혹서기 기간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였는데 이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확대한다.

기온에 따른 행동 기준도 군별로 통일하게 된다. 기온이 32도를 넘을 경우 경계작전 등 필수적인 활동만 실시해야 한다. 31도 이상~32도 미만이면 옥외훈련이 제한된다. 1일 6시간 이내의 제한된 활동만 가능하다. 29.5도 이상~31도 미만에서는 뜀걸음, 행군 등 훈련이 지양된다. 26.5도 이상~29.5도 미만인 경우 좀더 훈련의 폭이 넓지만 야외훈련시 미숙련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군의 대책을 두고 "군대가 캠프냐", "이것이 군대식 일처리" 등의 비판이 나오는 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진작 금지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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