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면 양육비 못 줘"…남편이 요구한 '각서', 효력 있을까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6.28 09:33
생활관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 양육비 지급 문제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 각서까지 쓰려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활관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 양육비 지급 문제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 각서까지 쓰려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2년 차 A씨 부부는 14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대학 생활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해온 반면 남편 B씨는 부족한 것 없이 살아 고생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성격이었다고.

이들이 서로 끌렸던 다른 점들은 결혼 후 부부싸움의 원인으로 변질했다. 사소한 생활 혹은 소비 습관 차이로 자주 다투던 부부는 결국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을 합의하기로 했다.

아직 어린 자녀의 양육은 당분간 아내 A씨가 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아내가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할 것이라며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에 A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겨달라고 했다.

B씨는 A씨가 재혼할 시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또 아내가 제시한 양육비 금액이 과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양육비 제때 주지 않을 때는 아이를 만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내가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갖는다고 하더라도 친부 B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양육비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산정 기준표에 의해 부모 소득 합산 및 자녀 연령에 따른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진 않는다. 다만 부모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지는데, 소득이 없어도 일정 부분은 전담해야 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양육권자의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한다고 해도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는 유지됨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즉, A씨가 재혼해 그 배우자가 아들을 입양하더라도 B씨는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것.

다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 종전의 친족 관계가 모두 사라짐으로 양육비 의무가 없어진다.

전처 혹은 전부 재혼 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다면 어떨까. 조인섭 변호사는 "과거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엔 재혼을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적지 않는다"며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무인데 재혼한다고 양육비 지급을 멈추는 것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약정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적혀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처 혹은 전부 재혼 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다면 어떨까.

조인섭 변호사는 "과거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엔 재혼을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적지 않는다"며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무인데 재혼한다고 양육비 지급을 멈추는 것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약정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조 변호사는 또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혹은 '동시이행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즉,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과는 무관하게 양육비는 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이행 명령과 감치(유치장, 구치소에 30일 이내 구금되는 것)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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