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 '자격·처우' 다른데…'통합' 어떻게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6.28 05:40

유보통합 '난제' 첩첩
기존, 일괄 '교원' 전환·자격 취득 순서 등 의견 수렴
신규, 0~5세 '단일' 0~2세-3~5세 '이원화' 주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명원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시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지만 전면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줄줄이 대기한다.

학교 명칭을 시작으로 자격 체계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문제는 물론 입학방식과 설립·운영 기준, 통합 교육과정 마련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아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날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왔다. 그러나 올해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시안이 늦춰지면서 법 개정 과정을 감안할 경우 통합교육기관 탄생은 1년 미뤄진 202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건 교사자격과 처우 문제다. 현재 유치원교사(3~5세)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을 치룬 교원이고, 보육교사(0~5세)는 전문대학 이상 이외에 보육교사교육원(3급), 평생학습기관 등 학점이수 등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통합기관에서는 보육교사의 법적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되지만, 자격요건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데 시안에서는 기존 자격증을 인정하겠다고만 할 뿐 해법이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우선 교사양성 체계와 관련해서는 2027년부터 학사 학위를 통해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인 영유아교육전공(가칭)을 통해 통합 신규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 역시 정하지 못했다.


현직 교사의 경우 보유 중인 자격에 따라 통합교원자격 취득 경로가 달라진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26만명 정도인데, 이 2개를 모두 취득한 교사는 절반에 못 미치는 11만~1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통합교사 자격을 신청만 하면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 중 한가지만 있다면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 선생님은 근로자지만 통합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교원' 신분이 된다"면서 "통합법이 시행되면 (이들을 교원으로) 일괄적으로 전환시켜 드릴 것이냐, 아니면 자격을 취득한 분들을 순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선 두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아모집 방식도 미정이다. 정부는 유치원의 경우 원아 모집이 끝난 뒤 '상시입학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유보통합신청사이트를 오는 11월부터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청 창구를 합칠 예정이다.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분담할지도 난제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 방안의 상당 부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범정부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제한 뒤 "향후 예산협의와 확정 과정을 통해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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