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웹툰 광고, 유튜브에도 버젓이 …방심위, 자율규제 당부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4.06.27 17:38

성인물을 앞세운 웹툰 플랫폼 광고가 온라인상에 증가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27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와 '웹툰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회의'를 열고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제공되는 성인대상 웹툰 광고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웹툰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다수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웹툰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소재와 과도한 노출 수위 등이 문제 되거나 자극적인 이미지의 웹툰 광고를 배너나 팝업 형태로 여과없이 노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심위는 "K-웹툰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 웹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웹툰 업계도 자율규제에 적극 나서달라"며 "특히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가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하는 '웹툰 자율규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웹툰 자율규제는 방심위에 제기된 웹툰 관련 민원을 한국만화가협회가 운영하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검토하고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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