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1호 법안은...검찰 압색영장外 전자정보 수집 막는 특례법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 2024.06.27 16:48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2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하는 법안이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관련 특례법의 공동발의 협조 요청문을 게재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10명의 동료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 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 전체 의원 수는 12명이다. 당내 협조만으로 발의가 가능하다.

이번 특례법은 검찰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을 할 경우 정보의 불법 수집 및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고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재지에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을 출력해 수집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 관련 특례법과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고 있다"며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최근 확인된 바 있고 이런 방식의 증거 수집·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며 특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은 조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발의하는 법안"이라며 "현재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중이고 내주 초 관련한 별도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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