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 소화기 원산지 표기방법 바뀌나?…국산 역차별 해소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6.27 16:52
(왼쪽에서 7번째)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이 2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열린 ‘충북 S.O.S. Talk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옴부즈만 제공

국내 제조 소화기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입품과 달리 제조원의 표기가 달라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북 청주시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충북지역본부 및 충북북부지부와 함께 「'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해 이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ㄷ.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충북지역 중소기업이 건의한 14개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국가유산청 등 10개 부처와 협의했으며 그 중 선별된 7개 과제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충북 음성군 소재 소화기 제조업체인 A사는 국내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소화기에 표기하도록 원산지 표기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화기는 '부품별 원산지'(예시 : 호스-한국, 용기-중국, 밸브-중국)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품의 경우 Made in America 또는 미국, Made in China 또는 중국 등으로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해 수입·국내 생산제품 간 표시방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내제품이 오히려 역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해 미관상 깔끔한 수입제품에 비해 국내 제조품은 부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함으로써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했다. 소방청은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또 충북 청주시에서 조립식 건축자재를 만드는 B사는 해외에 기부, 구호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할 경우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관계부처인 산업부는 현재 수출실적 인정범위가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로 규정돼 있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 따른 무상 원조는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수출기업 육성 측면에서 ODA 사업 등 무상 수출도 예외적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사업추진 시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 지원 확대 △농업법인의 제한적인 사업범위 확장 △중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규제 완화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중복된 관리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직접 애로를 청취하고 같이 고민한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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