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공교육에 지출한 비용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사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로 범위가 제한돼 있다.
새롭게 포함되는 세액공제 대상은 초등학생의 체육시설 이용비과 예체능 학원비다. 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는 다른 교육비와 동일한 15%·연 300만원으로 각각 개정안에 명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들의 경제적·시간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여당 또한 해당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보고 있어 연내 시행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31일 국민공약 발표에서 "법 개정으로 입시와 거리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2024년 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상가임대료를 인하안 임대인은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면 임대료 인하 효과 도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로, 여야와 정부 모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사안이다. 가깝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월 고려대를 방문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이 1000원으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체, 대학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세법·조세특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제도를 연장 혹은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 법안"이라며 "두 법안 모두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늦어도 (9월) 정기국회 때는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의 문정복 민주당 의원(야당 간사)는 통화에서 "무난하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을호 의원도 "여야 모두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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