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도 "자금 담당 직원이 80억원 규모 횡령"…매매거래 정지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4.06.27 14:26
코스닥 상장사 비피도가 사내에서 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비피도는 전날 자금 업무 담당 직원이 80억7589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은 비피도의 지난해 자기자본의 1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비피도는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 이날 오전 11시48분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도 알렸다다.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비피도 관계자는 "횡령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계좌동결 및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피의자를 체포했다"라며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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