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 증진이라는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상사법 관련 입법 및 정책 사항 조사·연구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조회 및 설문조사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는 상사법 개정안들에 대한 충분한 입법영향분석이 이루어져, 종국적으로는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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