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필요한 서비스 선택한다..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4.06.27 13:5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앞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를 찾은 관람객이 일상생활 보조기기, 이동보조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비스 간 칸막이를 없애고,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장애인 참여자들에 대해 관련 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영국·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간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 등 4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대상 지역을 8곳으로 확대하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나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했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도 대폭 넓혔다. 주류·담배 등 일부 항목을 배제했지만,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돼 있고, 장애 연관성, 목표 연관성, 가격의 적정성 등 급여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사용토록 했다.


또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복수의 서비스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했다. 가상적용이란 개인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외 발달재활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포함해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해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인예산제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한다. 다만 지난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오는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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