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달부터 '주 4일 출근제' 시행…'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본격 추진

머니투데이 내포(충남)=허재구 기자 | 2024.06.27 11:48

2세 이하 자녀 둔 도·시군·공공기관 490명 대상… 가족 돌봄 시간 등도 확대키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다음 달부터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은 '주 4일 출근제'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휴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른 것이다.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공공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43명, 7개 시군(나머지 시군은 추후 참여 예정)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 대상이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가정 양립시간을 갖게 된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이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지난해 0.84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추락하며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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